현재 유일한 지원 '고운맘 카드', 임신 중 아닌 출산 후 사용
"대부분 지원이 출산에만 집중…미혼모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넓혀야"
“출산 한 달 전 토지주택공사(LH)와 동 복지센터에 주거 문제 등 (미혼모 대상 임신 중) 지원책을 알아봤는데 ‘아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40대 주부 A씨는 “결혼 전 임신으로 부모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출산해 아이와 잘 살고 싶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출산 전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의 막막함을 설명했다.
미혼모 대상 임신 중 지원책이 10여년간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7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출산을 앞둔 미혼모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원책은 ‘고운맘 카드’가 유일하다. 이 카드는 지난 2008년 도입, 임신 중 산부인과 검진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 카드는 미혼모 뿐만 아니라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는 50만원 규모의 이 카드를 출산 전에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오는 12월 출산 예정인 B씨(21)는 “직업도 없고 가족과 왕래도 없어 진료비와 수술비 등 출산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출산 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운맘 카드를 제외한 ‘저소득층 한부모지원금’과 공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부모증명서’, 대표적인 미혼모 지원책으로 꼽히는 ‘한부모지원금’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자녀 양육’이란 전제가 있어 ‘미혼모 대상 출산 전 지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출산 후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해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산모가 어려움을 겪으며 태아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지원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대부분 지원이 출산에만 집중한 탓에 자녀가 없는 출산 전 지원책은 없다”라며 “자녀가 있어도 월 수입 148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양육비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출산을 통해 미혼모로 인정받아야 지원도 받는다”라며 “미혼모가 출산 후는 물론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