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작성일 : 2018-03-28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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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만든 ‘미혼부’에 책임을···‘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작성자 : 관리자 (admin) 조회 : 23,645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미혼부가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추천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 시민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려 “덴마크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민은 “미혼부가 지급하는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은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한다.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하고 시에서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 이 돈은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라고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시민은 “만약 아이 아빠가 외국으로 도망쳐도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면 환수조치하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평생 덴마크를 떠나야 한다.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발뺌해도 DNA 검사를 통해 여부를 밝힌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추천 20만명을 넘겼다.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생부 연대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일정 기간 동안 미혼부가 양육비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이를 회피하면 정부는 미혼부의 소득 징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 미혼모에게 지급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양육비 등 비용부담’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미혼모의 80% 이상은 미혼부에게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알렸지만 26%만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양육비 청구소송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2.6%였다. 실제로 미혼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미혼부에게 지원받는 양육비는 월평균 30~50만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30%), 30만원 미만(23.3%)이 뒤를 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51405001&code=940100#csidx3ded36604dd1fbf844cf9a038cfb4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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