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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머리뼈 골절과 출혈로 아이는 인지 장애와 운동장애 등을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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