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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7,530원 반영땐
148만원 기준 넘어 대상서 제외
[서울경제] 3년 전 이혼 후 혼자서 5세 아들을 키우는 유모(36)씨는 매달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왔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유씨의 월급도 인상돼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정부의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어 양육비 지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이 적은 가정은 정부로부터 매달 1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올해는 2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48만490원, 3명인 가족은 191만5,238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반영하면 2인 가족기준의 월소득은 157만3,77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2인 가족 한부모가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월급을 받는다면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지난해 법적 최저월급은 135만2,230원이었고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의 기준은 월 소득 146만3,513원(2인 가족) 이하였다. 한부모가정으로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모(37)씨는 “올해의 양육비 지원 기준은 지난해보다 2만원가량 오른 셈”이라며 “최저월급이 22만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양육비 지원 기준도 이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육비 지원이 끊기게 되는 한부모가정들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등의 비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양육비를 지원받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를 파악한 뒤 추후 양육비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